이제 환전및 송금을 해야할 시기가 다가와서 동대문세무서에 방문하여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보려고 시도했습니다.(재산세과로 가야합니다. 세무서안내원도 잘모르더군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군요.
필요한 서류 및 몇 가지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해줬는데 기억나는 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
1. 여권사본
2. 영주권취득관련서류 -승인레터정도면 될듯
3. 월급통장내역사본 -최근2년치내역포함
4. 근로소득금액증명 -세무서에서 무료로 발급가능
5. 신청일현재 통장잔액증명서 -모든은행통장전부 입금내역이 나오도록
6. 부동산 거래내역 - 전세계약서나 주택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금액포함됨.
일단 이렇고 1인당 출처없이 송금가능액수는 US$10만 입니다. USD 10만을 넘어가게 되면 10만을 포함하여 넘어갈 액수 전부에 대한 자금출처가 소명되어야한다고 하는군요.
기본적으로 (예금+전세+부동산)*0.8 = 근로소득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거 같군요. 정확한 산출공식은 안알랴줌(ㄷㄷ)
그러므로 송금할 금액이 20만달러 이하라면 부부가 따로 10만달러씩 보내는게 최선의 방책이고,
20만달러를 넘어간다면 예금이나 부동산명의를 부부의 소득에 맞게 잘 조절해서 소득금액 증빙이 가능한 수준내에서 출처확인을 받아야 그 금액내에서만 보낼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의 소득금액증명을 한번 받아놓고 재산분배(?)를 잘 조절해서 받아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아무리 소득금액을 10억증명하더라도 수중에 1억만 잔고 증명할 수 있으면 자금출처는 1억원만 증명이 됩니다.
이 자금출처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외환거래 지정은행으로 지정한 후 출처확인서를 제출하면, 그 금액내에서 반출이 가능합니다.
저흰 어차피 20만달러를 넘어갈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부따로 10만달러 한도를 이용해서 보내기로 결정했고 아내도 조만간 은행방문하여 외환계좌를 틀 예정입니다.
중요한부분하나가있는데!!
자금출처를 받은이후 추가로 생기는 소득(보험해지,국민연금환급,각종수당)을 추가로 반출하기 위해선 그 금액에 대해서 따로 출처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출국을 했을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부부합산 20만달러 이상 반출계획이시라면 순서는,
1. 부부 소득금액증명을 떼고,
2. 현재 잔고와 부동산명의를 확인한 후,
3. 소득에 맞춰 재산분배(?),
4. 서류 준비해서 세무서방문,
5. 자금출처확인서 가지고 은행방문 및 외환거래 지정.
6. 송금!
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려고 했는데도 너무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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