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T(Job Education Training) childcare assistance가 승인 되면 childcare를 주 50시간까지 시간당 1달러에 다닐 수 있다는 얘기를 지나매니저님께 전해듣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얼추자격이 된거 같아서 지원해봤습니다.
배우자점수를 낸 아내는 AMEP를 들을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학기 초중반에 TAFE에 late enrollment로 English class를 part time을 등록해서 다녔는데,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윗코스가 아니라 3단계 높은 클래스를 들을 자격이 주어져서 등록했고 이 코스는 full time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이 코스는 학기당 410달러이고 교재비가 40달러인데 HCC holder의 경우 concession혜택으로 학비가 100달러로 감면됩니다. 그래서 한학기 다니는데 100달러 + 40달러 교재비만 내면 됩니다. 물론 교통 concession도 해당되기 때문에 concession티켓도 사용가능합니다.
full time class는 월화목금 4일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childcare에 다니는 둘째의 주당 시간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CCB/CCR을 full rate로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 33달러정도의 개인부담금이 있는 상태라 현재도 3일을 다녀서 주당 100달러 정도 지출이 되는데 4일로 늘리면 130달러정도로 개인부담이 커지므로 JET을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JET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은 FTB를 full rate로 받는게 기본 조건이고 부부가 모두 full time job이 있거나 학업중이거나 job searching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 정도 조건은 만족이 된거로 생각되어서 지원서를 다운받아서 프린트 하고 내용을 채워넣은 후 스캔해서 그 파일과 TAFE 코스 등록 증명서와 함께 센터링크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JET 지원서양식으로 업로드 했더니 바로 다음날인 오늘 전화가 왔더군요.
이렇게 빠른 진행을 해줄 줄이야... 센터링크 관련된 업무중 가장빠르게 진행된거 같습니다.
그러더니 결과를 설명해주는데..나머지 자격요건은 되지만 필수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자격이 안된답니다.
위의 자격외에도 income support payment를 받는게 또 한가지 조건인데 그 자격을 만족하지 못해서 안된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보통 아래 payment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거주2년을 채워야 가능하므로 결론적으로 JET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중 가장 중요한건 2년 거주요건이후 아래 support중 하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 Parenting Payment
- Partner Allowance
- Widow Allowance
- Carer Payment
- Widow B Pension
- means tested ABSTUDY
- Newstart Allowance
- Youth Allowance (for job seekers, not full-time students)
- Special Benefit,
처음 생각할 때 Parenting payment가 FTB랑 같은게 아닐까 하고 자격이 될거 같았는데 저건 거주요건 2년이 역시나 필요한 항목이라 해당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JET의 자격요건을 정리하면 거주2년을 채워서 income support 중 하나를 받는 family중 FTB를 full rate로 받고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job searching을 하는 가족에게만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둘째의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채울때쯤 학교를 갈 나이가 되기 때문에 결국 JET은 우리가족과는 거리가 먼 프로그램이라고 결론이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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